박용진의원, 불법공매도 자료 확보...10년간 49개 적발,과태료 94억원 뿐

SK증권 사옥 (사진=컨슈머뉴스DB)
SK증권 사옥 (사진=컨슈머뉴스DB)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했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공매도'에 대해 이렇게 천명했다. 박 의원이 최근 확보한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과태료는 94억 원으로 이중 누적금액의 80%를 차지한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과태료 74억 8800만 원을 제외하면 그간 과태료는 약 19억 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2018년 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천1주)이고,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천800주), STX팬오션(26만6천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천60주), 웅진케미칼(6만5천211주), SK하이닉스(5만6천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천933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 CI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CI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이에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 이라며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도 부실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0년새 알게 모르게 공매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폭증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적발과 처벌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감 조성을 막고자 조치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에게만 예외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은 물론, 시장조성자 제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무엇보다도 불법 공매도 차단 및 적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겠다” 며 “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에 의해 돈을 벌면서도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심지어 불법공매도에 참여하기까지하는 증권사의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사진=박용진의원 블로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사진=박용진의원 블로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증권사들을 최종 확정하는 감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거래소에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22개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를 감리하도록 지시해 혐의가 있는 곳들을 포착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양형기준인 60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증권사에 대해 회원 제재금 등을 부과해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거래소의 감리 결과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조성자 역할과는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감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어떤 곳이 불법 공매도를 몇 회나 했는지 공개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거래소는 감리가 마무리되면 1월 중 금융위에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보고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에서 진행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당 과태료 양형 기준은 6000만원이며 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를 더 올리거나 낮출 수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봐서 자본시장조사단이 과태료를 산정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산정액은 최대 1억원이지만 실제 부과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증권사별 단일행위(1회의 위반행위)로 보면 최대 1억원만 과태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건수를 개별 위반행위로 봐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제재할 수도 있다. 증권사가 거래소 회원회사인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해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회원 제재금 부과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징계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주가 하락을 조장한 대량의 공매도를 했다"며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몇천만원의 과태료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매도 '논란'에서 대표적으로 손봐야할 부분이 '무차입 공매도'다. 이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는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순기능도 가진 만큼, 영구 금지보다는 제도 개선 쪽으로 향후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작년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3월 15일 만료될 예정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0개월간 한국 증시는 유례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작년 3월 19일 1457.64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7일 3031.68을 기록하며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다.

일부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이런 급반등이 가능했던 건 그동안 증시를 억눌러왔던 공매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걸렸다. 동의한 인원은 6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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