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SCI EM 내 비중 1%포인트만 축소돼도 하루 3조원 순매도"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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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논란으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EM) 내 비중 축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MSCI EM 추종 자금은 2020년 말 기준 약 2400억달러(264조원)로 한국 비중은 13.4%(35조3700억원)다.

이 비중에서 1%포인트만 축소돼도 분기변경에서 하루 만에 약 3조원의 순매도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MSCI의 지수 정기 변경은 5월에 예정돼 있다. 5월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금지기간이 1년을 경과해 그만큼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의원들의 잇단 공매도 관련 발언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당정은 그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또는 다음달 초에 금융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해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해외 자금의 대량 유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이상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상시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환경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한국 투자 비중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터키는 공매도 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실이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MSCI에서 평가 하향과 강등 경고를 받았으며 연말 EM 내 비중이 1.41%에서 0.34%로 1.07%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EM 내 한국 비중은 2017년 15.4%였으나 중국의 성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계 지수가 경쟁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2019년 11%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겨우 13%대를 회복한 실정이다. 글로벌 대표 지수인 MSCI가 비중을 조정하면 유사 패시브 펀드들도 손실을 우려해 연쇄적인 동반 매도까지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가 하락 우려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공매도는 주가 하락 공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특히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가라앉히는 순기능이 있는 데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강제로 제도를 틀어막으면 시장의 자율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테슬라는 공매도 세력이 패한 대표적인 예다. 2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테슬라 주식 공매도 비중은 1.14% 수준이다. 2012년 10월 테슬라 주식의 공매도 비중이 44%에 달했고 주가는 5달러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매도 주문량이나 금지·재개 여부가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대세 하락장을 연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유럽은 재개 당일과 이후 주가가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 한국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도 작다는 의미다.

한편, 오는 3월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추가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당정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여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공매도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종목들엔 공매도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홍콩식 공매도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거래소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분기별로 지정하고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 △시장조성 종목 △시가총액 및 회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 등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지만 지난 1994년 3월부터 공매도를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해왔다. 2019년 10월 기준 홍콩 전체 상장주식 약 1900 종목 중 37% 수준인 710개 종목과 펀드 2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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