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주목

[골드만삭스]

[컨슈머뉴스=박재아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터져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 7900여주, 금액으로는 60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런던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투자자로부터 한국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홍콩지점에 전달했다. 이어 홍콩지점으로부터 해당 주문을 전달받은 서울지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정상적인 공매도라면 공매도 이후 결제일 기준 이틀 뒤(T+2일)인 6월 1일 빌린 주식을 되갚는 ‘결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20개 종목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공매도 물량 만큼 주식을 빌려야 하고, 이틀 뒤에는 빌려왔던 주식을 갚아야 한다.

골드만삭스에 공매도 주문을 낸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갚아야 할 주식을 사들였지만, 일부 주식은 물량이 부족해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 차입 주식 없이 공매도가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주식 차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위탁을 받는 경우 해당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투자자가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공매도의 위탁을 받지 않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와 매도한 뒤 나중에 사서 되갚는 시세 차익 기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의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 경위와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만약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