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4곳이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전체 가입자의 83.9% 차지

[컨슈머뉴스=박재아 기자] 전국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154개로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으로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상위 53개사 상조업체가 총 선수금의 9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4개 감소한 154개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가입회원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4만명 증가한 516만명이다.

2018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전체 154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하였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6.4%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51개사), 은행 예치(8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 등이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은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 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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