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상조회사가 납입금 적게 돌려주기 위해 꼼수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사례 1. A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김모씨는 10년 만기로 월 3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했다. 그리고 상조계약을 해제하고자 1월 1일 A업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A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김모씨는 법정관리와 보전처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도중 6월 30일에 A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김모씨는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최대 1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6월 30일에 김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최대 330만원에 달한다.

사례2. B 상조업체의 소비자 남모씨는 10년 만기의 상조계약을 5년간 월 5만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던 중 1월 1일에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비자 남모씨는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B업체가 망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B업체에 연락했다. 그러나 B업체로부터 “법원에 공제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안내받았다. 이를 믿고 기다리던 도중 6월 1일에 B업체로부터 6개월 치 금액(3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B업체로 연락을 하니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승소하여 정상영업을 하지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했다. 어려운 말로 답하면서 법원에서 계약해제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남모씨가 업체의 안내대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B업체가 6월 30일에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최대 165만원(“5년간 납입한 금액 300만원+6월에 인출된 30만원”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남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대 275만원에 달한다.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최근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금액을 적게 돌려주기 위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