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상조회사...소비자 피해 우려

[컨슈머뉴스=박재아 기자] 공정위가 최근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발견해 이들 대표이사들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칙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5년에는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 원→15억 원)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또는 직권말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A업체 대표이사는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줬다.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해당 행위가 이뤄졌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해당 행위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뤄졌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상기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위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는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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