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르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3월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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