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도움상조(주),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주) 폐업

상조업체 4곳이 올해 1분기 중 폐업했다. 폐업 업체는 미소도움상조(주),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주)다. 직소 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주)이고 (주)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등록 말소된 케이웰라이프(주)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올 1/4분기 중 상조업체 미소도움상조(주),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주) 4곳이 폐업됐다.]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양상조(주) 등 4개 사가 자본금을 15억으로 상향하여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1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8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58개 사이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43개 사에서 46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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