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도박 '무혐의' 처분

코인원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사진=코인원)
코인원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사진=코인원)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계좌를 받으려면 우선 은행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은행이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책임을 사실상 은행이 떠맡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은행권에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은행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를 내준 은행에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까지 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은행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실명 계좌를 받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살아남는 곳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시행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FIU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은행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야 한다.

오는 9월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 특금법에 따르면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 계좌 이체로 현금을 보낸 뒤 암호화폐를 사거나, 암호화폐를 판 돈을 은행 계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금법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이란 명칭으로 암호화폐의 정의를 담고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거래를 감시·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하고 있다. 이 중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곳은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의 네 곳뿐이다.

한편,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도박개장죄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앞서 2016년 11월부터 미래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서비스가 도박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지난 2018년 6월 코인원 임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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