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SK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의견서' 발표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ITC는 지난 판결문에서 SK 배터리 수입과 관련해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유예기간을 주었다.

ITC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잘못은 SK 뿐 아니라 포드처럼(The fault here belongs with SK, as well as with those, like Ford)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음을 명시했다.

포드와 관련해 4년의 유예시간을 준 배경은 증거에 따르면 포드가 미국 내 대체 공급사로부터 F-150용 EV배터리를 공급받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4년 수입 금지 적용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2년 2월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폭스바겐과 관련해서도 역시 비슷한 논리가 적용됐다.

ITC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SK가 미국 내 배터리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ITC위원회 의견서(Commission Opinion)'를 사이트에 게시했다. 지난 10일 ITC 판결문이 요약 버전이라면 이번 의견서는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해설서'이다.

ITC해설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앞선 증거인멸은 SK 고위층 지시하여 전사적으로 악의적 증거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즉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하여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말했다.

ITC는 SK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ITC는 SK의 'LG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내 22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①전체 공정 ②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③선분산 슬러리 ④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⑤더블 레이어 코팅 ⑥배터리 파우치 실링 ⑦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⑧ 양극 포일 ⑨전해질 ⑩SOC추정 ⑪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이다.

이에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No lesser Sanction than default is appropriate)'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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