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LG 승소에도 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건설 중인 SK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건설 중인 SK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 SK이노베이션)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또 SK가 생산하는 배터리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미국에서 SK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선 각각 4년, 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뒀다.

SK는 ITC 결과를 바로 잡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이런 가운데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포드도 SK 배터리 수입을 놓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LG와 SK 양사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LG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은 60일 이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SK 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유예조치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애매해졌다고 분석한다.

특히 외국 기업간 소송인 데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판정 직후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등 남은 절차를 통해 SK 배터리와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기업간 소송인 데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판정 직후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등 남은 절차를 통해 SK 배터리와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SK 입장에선 수입금지를 풀고 조지아 공장의 배터리 생산을 계속해서 정상화하려면 소송 장기화는 부담스럽다. 결국 조속한 합의가 관건이다. 

SK는 ITC의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SK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LG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정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교착상태였던 양자 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재계에 따르면 LG는 SK에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2조 원대 후반, SK는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ITC의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LG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SK측은 “항소 여부와 별개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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