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책은행 기업은행에 배당금 2,200억 수령...작년보다 550억↑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정부가 민간금융지주에 배당성향 20%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민간은행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두둑한 배당을 챙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별도 당기순이익(1조 2,632억 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 기재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 원이 된다. 이는 2019년 실적에 대해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 원보다 546억 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 배당성향 자체는 2019년(32.5%)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일반주주에 주당 670원, 정부에 472원을 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한 반면 2020년도 분에서는 차등배당을 중지해 배당성향이 줄었음에도 기재부가 가져가는 몫는 늘었다. 기재부의 기업은행 지분이 1년 새 7%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방파제를 쌓아 놓아야 한다며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KB·하나금융,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예년보다 낮춘 20%로 결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은 22.7%로 책정했지만 역시 전년보다 줄였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간 금융지주 투자자는 적은 배당을 받으며 손해를 감수한 데 반해 기업은행 최대 주주인 정부(기재부)는 비교적 많은 배당을 받게 됐다. 일례로 KB금융은 2020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주당 배당액은 1,770원으로 전년(2,210원)보다 대폭 깎았다. 반면 기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9.3% 감소했음에도 기재부에 대한 배당은 주당 471원으로 전년(472원)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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