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시스템 보완 책임 전직 대표 3명 해임 권고, 직무정지...구성훈 현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신규 주식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을 6개월 동안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구성훈 대표는 3개월간 직무 정지와 배당 시스템을 보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전직 대표 3명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직원이 아닌 삼성증권에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 되면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 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과 거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에게 현금배당 28억원 대신 삼성증권 유령주식 28억주, 112조원 어치를 지급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일부 직원은 배당 받은 주식을 매도했고 있지도 않은 주식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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