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SNS)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SNS)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택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동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증가해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함에 따라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의 경우 세금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구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약 1% 정도만 받아 들여졌다.

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 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상호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해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반값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반값 재산세 감경은 납부한 재산세의 50%를 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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