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캡처)
(사진=KBS캡처)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14일 KBS에 따르면, 계절이 지나 못 팔게 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는데, 지난 3년 간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선물 세트, 아이스박스나 자외선차단제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많이 팔리는 이른바 '계절상품'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런 상품을 사들여 판매한 뒤 철이 지나면 남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대거 반품했다.

계절상품은 계약서에 반품 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다.

결국 납품업체는 철 지난 상품의 반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이런 식으로 반품한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140여 개 품목, 갯수로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반품'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670여 건의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일주일 넘게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롯데슈퍼와 부산·경남지역 업체인 탑마트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잇단 당국의 단속에도 대형슈퍼마켓, 이른바 SSM 업계의 부당 거래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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