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중립’ 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엄연히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자의 의사완 달리 자기들 멋대로 '중립'을 지켰다. 말이 '중립'이지 '보신'주의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12일 예정된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정기 주총 안건은 최 회장 연임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 지분 1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미국 씨티은행 7.41% △우리사주조합 1.68% 등이 주주다.

이날 회의에선 최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이 맞섰다. 수탁위는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과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봐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등을 고려해 결국 중립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론이 났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외의 4개 안건에 대해선 찬성,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한편,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이번 국민연금의 선택을 두고, 정치권이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는 등 압박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립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산업재해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도 포스코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기기에 끼어 숨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도 포스코는 집중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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