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것”

대웅제약 사옥 야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사옥 야경.(사진=대웅제약)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분쟁에서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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