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1년간 10% 할인

애플의 아이폰X. (사진=애플코리아)
애플의 아이폰X. (사진=애플코리아)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3일 애플이 마련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확정해 거래질서의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마련했는데, 제조업R&D에 400억 원,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인재양성에 250억 원, 공교육 디지털교육에 100억 원, 수리비용과 애플케어플러스 할인 등에 250억 등을 내놨다.

애플코리아는 앞으로 3년 동안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출시하면서 이동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뒤 2016년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과징금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보상 등을 하는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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