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관련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임대수익 관련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월 100만 원 수익'은 시세 기준 월 임대료 예상 수익에 불과하며 이를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두 회사는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두 회사는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하며 마치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 원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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