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

 

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사진=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이미지(사진=공정위)

[컨슈머뉴스=김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데, 이 사건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단가율의 경우 60% ~ 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

이 사건 23개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했다.

또한 동진파일㈜를 제외한 이 사건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