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컨슈머뉴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LG 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다며, 영업 지역을 바꾸도록 하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지난해에만 비슷한 이유로 대리점 5곳의 계약이 해지됐는데, LG 유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가 정상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KBS에 따르면, 8년 가까이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영식 씨. 지난해말 갑자기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유는 영업실적 악화, 그러나 김 씨는 본사가 '계속 이전을 강요해 실적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식 전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대리점 권역을 옮기지 않을거면 계약해지할거다, 회사가 먼저 계약 해지한다고 못하니 대리점을 못하겠다고 내용증명을보내라... 반협박 이런걸 좀 받았고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김 씨는 2017년 서울 강서에서 영등포로, 그리고 3년 뒤엔 다시 용산으로 대리점을 옮겨야했다. 그러나 본사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결정하는 등 경영에 간섭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있다.

또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강제로 이행하게 해서도 안된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 보낸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대리점 규모에 따라 신규고객 유치 건수를 할당하고 등급이 낮으면 수수료를 깎도록 돼있다. 사실상 판매목표 강요로 이에 미달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게 전 점주들의 주장이다.

(사진=KBS캡처)
(사진=KBS캡처)

이광호 전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고객이 인터넷에 가입했을 때 사은품으로 평균 한 60만 원을 주는데 LG유플러스에서 지급되는 수수료는 35만 원 밖에 안됩니다. 한 건 할 때마다 20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고 억울해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 이전은 강요한 게 아니라 제안했을 뿐이고, 대리점 계약해지는 실적 부실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권명진 LG유플러스 홍보기획팀장는 "계약해지 대리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계약을 해지한 대리점은 5곳. 일부 대리점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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