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토대로 광고계약 때 부당조건 제시 여부 등 살펴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대한 회원정보를 토대로 한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갑질'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광범위한 회원 데이터를 내세워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와 광고계약을 맺으며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요구했다면, 앱 개발사는 다른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할 기회를 잃고 다른 광고 플랫폼은 광고 계약을 맺을 기회를 제한받게 돼 시장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페이스북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바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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