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실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실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확고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이 예고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를 차질 없이 준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기재부 주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다는 뜻에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전세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앞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수리를 안 해주거나 장기적으로 전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보궐선거 이튿날인 지난 8일에도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불거졌던 광명·시흥 택지지구 지정과 재산세 인상 등의 강경 드라이브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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