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커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생ㆍ안전기준을 위반한 일부 불량 더치커피가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월까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의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3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치 (1,000CFU/㎖)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세균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 업체의 경우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찌꺼기가 늘어붙어 있는 등 작업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더치커피 추출 과정에서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더치커피 추출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허술한 위생관리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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