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함 뒤에 가려진 다양한 '우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올 상반기부터 페이서비스에서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진행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페이서비스 기업에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간편한 후불결제 시스템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취약계층도 원활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불결제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 원 한도에 한한다. 이후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별 한도가 차등 부여될 계획이다.

페이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후불결제가 주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불결제 규모가 제한된다. 사업자 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페이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몇 분 안에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듯 '간편함' 이면에 여러 페이사를 번갈아 가며 이용하면서 대금을 연체하는 등 부정결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카드사보다 설립 시기가 짧은 페이 업체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간편결제 업체들이 고객들의 연체ㆍ신용관련 데이터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역량을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지난 9일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네이버페이 한 곳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네이버페이가 후불결제시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허용 기조를 세운 것과는 반대의 결과였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으로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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