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GS건설은 국토부 장관 직권에 따른 8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처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규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증권가는 영업정지 효력이 시작되면 이후 10개월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국토부의 영업정지 전망이 나온 8월 28일 소폭 하향세를 보이던 GS건설의 주가는 오후가 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 3% 이상 오른 금액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붕괴사고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현산은 곧바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된 상태고, 다른 사유의 8개월 영업정지도 4억여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일 상태에서 현산은 지난해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1호 동대문 용두1구역 시공권을 6,600억원에 수주했다.

물론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공사 등으로 인명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됐지만, GS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행정소송으로 재판이 길어지면 그 사이 현산과 같이 대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10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목숨을 건물에 맡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기업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GS건설에 이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LH로 향하고 있다. 당장 이번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이 아파트의 주 발주처는 LH다. 건설법상 발주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국토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LH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LH는 철근누락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본사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철근누락 사건 외에도 조직문화의 문제와 소통 부재, 사전 투기의혹 등 부실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쌓아왔다.

GS건설에 이어 향후 LH공사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전개돼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종기를 얼마 만큼이나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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