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이 2,303건으로 최다...생활화학제품류 54.7% 급증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지난해 리콜 건수가 3,586건으로 2021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2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2년 리콜실적에 따르면,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리콜의 97.2%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1,306건에서 2022857건으로 34.4%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486건에서 620건으로 27.6% 증가했고, 리콜명령은 1,678건에서 2,109건으로 25.7% 증가했다.

특히 자진리콜의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 전년(621) 대비 크게 감소(203)했고, 리콜명령은 화학제품 분야에서 전년(911) 대비 크게 증가(1,383)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1,7019건에서 2022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품목은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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