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시설에 반려견 동반 허용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강원, 경상, 전라 권역에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한다.

동반 입장이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 나이 6개월 이상, 15kg 이하인 중·소형견이다. 맹견(8)과 대형견(25kg 이상)은 휴양림 입장과 숙박을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보조견과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예외다.

숙박 시에는 객실당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단순 입장객은 1인당 1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숙박료 외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은 없다.

지난해까지 43,072명의 이용객과 반려견 12,151마리가 이용했다.

예약방식은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숲나들e)를 통한 일반예약이며, 예약 시 반려견 동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견을 키우는 휴양객들이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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