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할인판매점 및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도 할당한 한국호야렌즈(주)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공정위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중인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ㆍ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 총 31개를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공정위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하지만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잠정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공정위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했다"며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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