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피해 접수 받아 공동소송 제기할 것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건을 두고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삼성생명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소비자, 삼성생명이 싸우는 꼴이 됐다. 금융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 전 한화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 씨는 일시납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해 매달 연금으로 10만 원씩 받았는데,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액이 8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일시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다달이 연금을 주고, 만기 때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으로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보험료 운용 수익을 위해 모두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만기 때 지급해야 하는 원금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해보니 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미지급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모두 돌려주라는 방침을 세우고 보험사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자 일부) 떼지 말고 그달 치 이자 전액을 다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약관에 없음에도 차감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난처해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7월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도 지난 8월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 미지급비용은 4천300억원이다. 2위인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2만5천명에 미지급 비용은 850억원이다.

이런 와중에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가 13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삼성생명은 가입자 5만5천명에게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보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내면서 사실상 금감원과 정면충돌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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