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기원 조사역] 그야말로 신용카드 전성시대이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먹더라도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편해진 요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용카드를 자주 쓰는 만큼, 충분히 현명하게 잘 쓰고 있을까? 생활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카드 사용 노하우를 알아보자.

①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 원 이상·60만 원 이상·90만 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되며, 보유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자

(사례) 회사원 A씨는 커피숍 20% 할인 제공 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으나, 얼마 뒤 단 1건도 할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본 A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건당 1만 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이라는 문구를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할인 및 적립이 제외되는 항목에 유의하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에 참고할 것.

 

④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할 것

다양한 할인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따져 본 뒤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자. 실제 할인 금액이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기 번거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자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아.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예 : 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예 : 국내외 가맹점 0.5~2.0% 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⑥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사례) 경유차를 이용하는 B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해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5,0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주유량 환산 => 65,000원 / 1,500원 43리터(소숫점이하 절사)

주유할인금액 => 43리터 * 100원 = 4,300원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 금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 금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 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⑦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하자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단, 할부이자 지불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는 순 할인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⑧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수수료에 유의하자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청구금액에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 (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이용 시에는 3~8%의 높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도입돼, 해외로 나가기 전 카드사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글. 이기원(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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