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온도 급상승으로 사용 중 화상 사례 발견

[(주)라비센이 수입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전면 모습. 사진=소비자원 제공]
[(주)라비센이 수입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전면 모습. 사진=소비자원 제공]

[컨슈머뉴스] ㈜라비센이 수입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리콜 조치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비센이 수입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사용 중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 리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는 제품의 물 온도를 40℃로 설정하고 사용하던 중 제품 상단 LCD의 온도가 47℃로 표시되는 등 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제품은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동작 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버블 기능이 켜진 경우에는 적정 온도(44℃∼45℃)가 유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 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라비센은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17.11.16.~’18.4.4.)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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