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 상대 구상권 청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컨슈머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인지하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간 책임 소재 공방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거절하면서다.

당초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한 100% 투자원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되면 수익증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권고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간담회'에서 정영채 사장은 일반 투자자의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해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게 그 이유다.

박성호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박성호 하나은행장 (사진=하나은행)

이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즉각 입장문을 내놓고 반발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펀드판매사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이 마치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향후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책임 소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투자증권이 저격한 또다른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사장 이명호)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에서 소송이나 청구권 관련 공식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서 "접수가 되면 내부적으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