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닭장 아파트` 우려에 공공 재건축은
기존 대비 2배→1.6배로 가구수 낮춰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작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14일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때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5%포인트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짓도록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나온 '닭장 아파트' 우려를 반영해 가구 수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올해 3월 말이 돼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안 정비에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했다.

정부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4 대책 관련 법안도 당초 예상보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2·4대책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사업법안 4개와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연계법안 5개 법안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3월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5월중 입법도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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