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따뜻한 날씨에 맞춰 소비가 늘어나는 봄나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해당 검사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됐으며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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