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과거 한 때 한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치킨업계의 앙숙인 bhc와 BBQ 간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bhc는 윤홍근 BBQ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다시피 특가법 위반 처벌은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고발장에서 bhc는 윤 회장 일가가 개인 사업을 위해 부당하게 회삿돈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경영진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3년 본인과 아들이 모든 지분을 가진 다단계 업체를 세웠다.

bhc는 BBQ 등은 3년 동안 83억여 원을 이 업체에 대여했고, 이 가운데 63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윤 회장과 경영진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개인 사업에 돈을 빌려주도록 했고, 미수금을 회수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는 BBQ의 계열사였지만, BBQ가 bhc를 2013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별개 회사가 됐다.

한편, 이 고발은 bhc와는 딱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간 두 회사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남은 '앙금'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hc와 BBQ는 과거 한 가족이었지만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법원은 "BBQ는 bhc에 290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hc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반대로 박현종 bhc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bhc는 2014년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하는가 하면, BBQ는 2018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hc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