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및 신청자, 20일 이내 조정 성립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컨슈머뉴스)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금감원 분조위는 20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일반투자자와 법인투자자 등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가 펀드 가입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 채권외에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등에 대해서는 설며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점을 인정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흘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가 펀드 가입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 채권외에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등에 대해서는 설며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점을 인정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흘 등으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22일 열릴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앞서 제재심 결과가 나온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전 통보 당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가 한 단계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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