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사진=한샘)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사진=한샘)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한샘드뷰재단은 한샘 지분을 5.52% 보유하고 있다. 한샘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15.45%)에 이은 2대주주다. 흥미롭게도 한샘드뷰재단은 조 명예회장의 자녀들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39년생으로 고령인 조 명예회장은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이중 장남 조원찬씨가 2002년 사망하면서 은영·은희·은진 씨 등 세자매만 남았다. 

한샘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한샘드뷰연구재단이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창업주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기위한 최적의 '창구'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이었던 최양하 전 회장의 퇴진을 시발점으로 후계구도 윤곽 또한 곧 드러나지 않겠냐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인 경영부문이 강승수 회장으로 대표되는 '2기'로 접어든 만큼, 소유쪽도 오너 2세로 접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앞으로도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선 오너 2세들의 직간접적인 경영참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조 명예회장이 조만간 2대주주인 한샘드뷰재단을 경영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6일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5년 한샘드뷰재단에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의 절반인 약 260만주(당시 주가 기준 약 4600억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에 60만주, 2017년 100만주 등 약 160만주를 기부했다. 조 명예회장이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공익적인 명분과 별개로 경영승계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고,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적잖은 까닭이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선정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관련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5%의 지분 증여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의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한샘드뷰연구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 5.52%인 한샘드뷰연구재단의 지분이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명예회장이 공언한대로 추가 지분 증여가 이뤄지면 조 명예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까지 등극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한샘드뷰재단에 추가 증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보유지분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했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단순계산으로 조 명예회장의 지분가치가 13일 종가기준 4326억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2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지배력을 유지하데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조 명예회장이 한샘드뷰재단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조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재단을 맡게 되는 오너 2세가 실질적인 한샘의 경영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샘은 경영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창걸 명예회장이 지분 증여과정에서 한샘드뷰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 명예회장은 올해 83세로 지분증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고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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