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폐그물, 로프 등 폐어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를 수거하는 모습(사진=해양경찰청)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를 수거하는 모습(사진=해양경찰청)

폐어구는 대부분 어선에서 조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기도 하고, 불법어구 사용으로 회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플라스틱, 나일론 등으로 제조된 어구가 바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물고기가 섭취한다. 사람 또한,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섭취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

또한. 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는 전체 해상사고의 13%에 달하며, 이는 기관손상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속으로 물고기 등이 들어가 계속 어획이 되는 상태인 유령어업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 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4일 해양경찰청은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유령어업, 미세플라스틱 등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고의로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어구 피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전 예방, 관리 강화, 민관 협업 3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생물을 살리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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