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명 통해 주장…"취임 후 한달 반 동안 비일비재했다"

김우남 신임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김우남 신임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 후 측근을 특별채용하려고 시도했다가 마사회 직원이 이를 가로막자 해당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장이 예전 보좌관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인사라인이 마사회 인사규정 제8조에 조건부채용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특별전형 진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지만, (김 회장은) 화를 내며 정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와 사전협의한 결과 특별전형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김 회장에게 다시 보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욕설과 폭언을 가했다"며 "(규정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부서인 축산 정책과와 협의하고 장관과 직접 협의하지 않아 허위보고라고 욕설, 폭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사회 노조의 성명과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천하의 나쁜 XXXX야. 아주 회장을 기만하고 있어" "왜 XX 된다 안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느냔 말이야"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XX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까다롭고 자시고 내가 책임질 일이지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 인사규정 제8조(조건부 채용)에는 "회장은 비서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기의 임기 중에 한정하여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비서요원(비서 및 운전기사 각각 1명에 한정)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의결하며 비서·운전원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 임의채용 규정은 올해 6월까지 삭제가 권고됐다.

노조는 특별채용 사건뿐 아니라 김 회장의 취임 후 한달 반 동안 이러한 폭언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한 예로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 식당을 섭외했다고 보고한 간부에게 본인이 싫어하는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했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업무보고시 일부 간부들에게 "정신자세가 글러먹었다"며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곳에 보내 정신 개조해야 한다"는 발언도 여러차례 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마사회에서 시행된 저성과자 대상 반인권적 교육프로그램이다.

마사회 측은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월26일 김 전 의원을 제37대 마사회장으로 임명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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