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폭로했던 2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황 씨의 지인인 김 모 씨와 그 일행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한 달 전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훔쳐갔다"며 황씨의 범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30대 남성 A씨도 함께 붙잡혔다. 이 둘은 지인 관계로, 근처 약국에서 주사기를 구입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둘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씨는 임의동행으로, A씨는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A씨만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마약 투약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씨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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