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5일부터 시행령 시행…시스템 마련에 총력

환매 불가능한 사모펀드도 위법계약 해지가능
"준비시간 부족…현실 반영 안 돼 혼선 발생 가능성"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증권사에서는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선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하위규정 제정을 마무리하고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위법 소명시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위법한 계약이라면 5년 안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법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위법계약 해지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판매사는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한 증권사 소비자보호 관련 실무를 하는 담당자는 “위법계약 해지 결정이 나면 해지대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환매가 안되는 상품을 인수하고 지급해줘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상품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결국 폐쇄형 펀드의 손해 배상은 추가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은 현재 청약 철회가 가능한 일주일간 펀드 설정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펀드 운용을 시작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요구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증권사가 이를 물어줘야 해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증권사에서는 청약 철회 기간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발생하면 고객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 펀드를 굴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일주일간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만약 즉시 펀드 운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또 써야하는지 절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담당자 역시 “상품 운용 시기를 일주일 뒤로 정하면 매수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시장의 투자대상 상품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장세에는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등 상품 구성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애초에 금소법 시행령 도입까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산개발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전산 구축 자체도 금투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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