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집중 대출' 혐의

(사진=K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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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 대출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가 곧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데 따라 금융 당국에서도 인력 파견 및 현장 조사 등에 나선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신도시 투기 의혹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고 집중 대출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 당국은 무더기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이후 LH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 13명 중 10여 명이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농협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나 대출 과정과 절차상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측은 “담보 비율 등 여신 취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을 점검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단위조합 검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 같은 곳을 직접 검사하지 않는다. 북시흥농협 같은 농협중앙회의 단위조합은 전국적으로 1110개가 넘는다.

금감원이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평소에는 검사권을 농협중앙회에 맡겨 놓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검사 프로세스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농협뿐만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전체가 그렇다. 신협은 880여개 조합을 두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신협중앙회에 검사 권한을 대부분 위임한다. 일부는 직접 검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챙겨보는 식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질뿐 그 외에 유착관계라거나 공모 혐의에 대해서까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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