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진=빗썸)
빗썸 (사진=빗썸)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상장 브로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빗썸은 최근 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빗썸 상장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주로 △거래소 임직원 사칭 △거래소 공식 이메일과 유사한 주소 사용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빗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라고 사칭하며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빗썸의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공식 이메일(listing@bithumbcorp.com)에서만 상장 신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텔레그램·링크드인 등 SNS를 통해서는 상장 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회신 메일을 보낸다며 발신자가 빗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빗썸은 보증금, 보안 감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상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 재단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당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공식 이메일 이외에 어떠한 경로로도 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일명 ‘상장피’등 상장 비용도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브로커 등을 통한 비정상적 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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