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화...재개발사업 과열 규제 사정권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에 대한 추가 확대안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들이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하면서 서울 전역을 규제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최초로 13동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6일 강남구와 마포, 용산구 등의 일부 집값과열지역을 동별로 구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당시 정부의 대책이 투기 과열지역만 꼽아 규제한 핀셋규제가 되레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축소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풍선효과와 더불어 서울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번 대책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값잡기'를 위한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기존 동별 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지역도 늘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가 구별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가 한남3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따져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와 갈현1구역 등 대형 사업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화가 눈에 띈다. 

벌써부터 추가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대책이 정부가 재개발사업 과열 규제 사정권 안에 들여놨다는 반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지역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37개동이다.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이,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이 대상이다.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동이다.

성북은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이 지정됐다.

또 집값상승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경기도 최초로 지정됐다. 과천에선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이,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 포함됐다.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적용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하는 곳, 수도권에선 1.5배를 초과하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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