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M버스 요금 내달부터 최고 17% 인상…M버스 2천800원
국토부, 운임요율 상한 조정…시외버스 11%↑·M버스 12%↑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설날 연휴가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최고 17%, 평균 10.7% 오른다. M-버스 요금이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모두 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외·M-버스(광역급행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이 현재 1만3천300원에서 1만5천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천200원에서 1만8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천원→2만4천800원, 서울∼대구 1만7천원→1만8천300원, 서울∼광주 1만7천600원→1만8천900원, 서울∼전주 1만2천800원→1만3천800원, 서울∼강릉 1만4천600원→1만5천7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수도권 M-버스 요금은 모두 2천800원으로 오른다. 현재 2천400원인 경기 M-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하고, 2천600원을 받는 인천 M-버스는 200원 인상한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3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외버스·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달 초 적용이 가능하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광역 알뜰 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시외·고속버스 노선별 운임조정(예)
구분 |
노선 |
현 운임 |
변경 |
13.5%인상 |
|||
시외 일반직행 |
서울~속초 |
13,300원 |
15,100원 |
청주~천안 |
3,200원 |
3,600원 |
|
서울~임실 |
16,200원 |
18,400원 |
|
부산~부곡 |
7,500원 |
7,900원 |
|
광주~목포 |
5,700원 |
6,500원 |
|
구분 |
노선 |
현 운임 |
변경 |
7.95% |
|||
시외고속 |
서울~부산 |
23,000원 |
24,800원 |
서울~대구 |
17,000원 |
18,300원 |
|
서울~광주 |
17,600원 |
18,900원 |
|
서울~전주 |
12,800원 |
13,800원 |
|
서울~강릉 |
14,600원 |
15,700원 |
◇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별 운임조정(예)
구분 |
현 운임 |
변경 |
|
16.7% 인상 |
|||
광역급행 (경기) |
교통카드 |
2,400원 |
2,800원 (교통카드 일반인 기준) |
현금 |
2,500원 |
||
구분 |
현행운임 |
변경 |
|
7.7% 인상 |
|||
광역급행 (인천) |
교통카드 |
2,600원 |
2,800원 (교통카드 일반인 기준) |
현금 |
2,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