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끄고 외국인 손님 ’63만원’ 요금 결제시킨 택시 기사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외국인에게 택시비를 63만이나 받은 택시기사가 공분을 사고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요금이라고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힌 카드 영수증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된 영수증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에 결제된 택시 요금으로 무려 63만원이라는 금액이 찍혀있다.

결제가 카드는 해외AMEX카드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 4시간 53분이 소요되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도 택시를 이용하면 35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해당 택시 기사가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또한 택시 기사가 요금을 수동으로 입력했는지 영수증에 승차 시간이나 거리(km/h)도 찍혀 있지 않았다.

최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전국 택시업계의 총파업 등 택시 업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다.

여전히 단거리 승객 거부가 이루어지고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들 씌우는 등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나라 망신 다 시키네”, “택시 이용안한다”, “63만원이라니 말도 안된다”, “피해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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