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으나 지방은 0.60% 오르며 집값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