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 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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