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천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지난해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80.2%에서 10.7%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착된 것이 확인됐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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